내 차도 혹시 운행 제한 대상? 경유자동차 등급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 총정리

내 차도 혹시 운행 제한 대상? 경유자동차 등급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 총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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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 제한 구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.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거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 구역에 진입하면 나도 모르게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. 내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이 몇 등급인지 확인하고, 만약 노후 경유차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가장 쉽고 명확한 해결책을 정리해 드립니다.

목차

  1.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란?
  2. 내 차량 등급 1분 만에 조회하는 방법
  3. 경유자동차 등급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 (정부 지원 활용)
  4. 저공해조치 신청 시 주의사항

1.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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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에 따라 모든 차량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하고 있습니다.

  • 1~2등급: 전기차, 수소차, 최신 연식의 휘발유 및 가스차
  • 3등급: 2010년 이후 유로 5 및 유로 6 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경유차
  • 4등급: 2006년~2009년 유로 4 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경유차
  • 5등급: 2002년 이전 유로 1~유로 3 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노후 경유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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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에는 5등급 차량뿐만 아니라 4등급 경유차까지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운행 제한 조치가 확대 적용되는 추세입니다. 단속에 적발될 경우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본인 차량의 등급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.

2. 내 차량 등급 1분 만에 조회하는 방법

본인의 차량이 몇 등급인지 모른다면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시스템을 통해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(MECAR) 홈페이지 접속
  • 메인 화면의 ‘소유 차량 등급 조회’ 메뉴 선택
  • 차량 구분(개인 또는 법인) 선택 후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 입력
  • 휴대폰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완료 후 등급 결과 즉시 확인
  • 지역 번호 114 또는 한국환경공단 콜센터(1833-7435)를 통한 전화 문의도 가능

3. 경유자동차 등급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 (정부 지원 활용)

만약 조회 결과 본인의 차량이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확인되었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공해조치 사업을 신청하여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지원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.

  •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
  • 대상 차량을 조기 폐차할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가액의 일정 비율을 국고로 지원받습니다.
  • 총중량 3.5톤 미만 차량 기준으로 5등급은 최대 300만 원, 4등급은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.
  • 폐차 후 무공해차(전기, 수소차)를 구매하거나 소상공인, 저소득층에 해당하면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  • 매연저감장치(DPF) 부착 지원 사업
  • 차량의 잔존 가치가 높아 당장 폐차하기 어려운 경우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는 방법입니다.
  • 정부가 장치 비용의 약 90%를 보조하며, 차량 소유주는 약 10% 수준의 자부담금만 가집니다.
  • DPF를 부착하면 배출가스 등급과 상관없이 운행 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습니다.
  • 장착 후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및 자동차 정밀검사 점검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.
  •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
  •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친환경 LPG 화물차(1톤)를 신차로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  • 조기폐차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.

4. 저공해조치 신청 시 주의사항

정부 보조금을 받아 등급 문제를 해결할 때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 조건들이 존재합니다.

  • DPF 부착 차량의 의무 운행 기간
  • 정부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최소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합니다.
  • 2년 이내에 차량을 무단으로 폐차하거나 장치를 탈거할 경우 지급된 보조금이 기간별로 산정되어 환수됩니다.
  •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조건 확인
  • 등급만 낮다고 해서 무조건 조기폐차 지원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.
  •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
  • 관할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실시하는 자동차 성능검사 결과 ‘정상 가동’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.
  • 정부 지원을 받아 매연저감장치를 이미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.
  • 지자체별 예산 소진 여부 파악
  • 등급 해결을 위한 정부 보조금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으로 운영됩니다.
  • 상반기와 하반기 고시 기간에 맞춰 신청해야 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마감되므로 거주지 시·군·구청 환경과의 공고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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