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, 복잡한 법령 고민 없이 한 번에 정리하기
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난관이 바로 인사 관리입니다. 특히 ‘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’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어,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임명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지자체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행정 절차의 실수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임원 선임을 진행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.
목차
-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핵심 내용
- 임원 결격사유 7가지 체크리스트
- 결격사유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법적 절차
- 행정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실무 가이드
- 임원 선임 시 주의해야 할 추가 사항
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핵심 내용
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은 공공성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기에 법으로 엄격한 제한을 둡니다.
- 법적 취지: 사회복지서비스의 투명한 운영과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함
- 적용 대상: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및 감사, 시설의 장(일부 준용)
- 발생 효과: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원이 될 수 없으며, 재임 중 해당 시 당연 퇴임함
임원 결격사유 7가지 체크리스트
법령에 명시된 주요 결격사유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.
- 미성년자: 만 19세 미만인 자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: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은 자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: 경제적 신용 상태가 회복되지 않은 경우
- 법적 실형 선고 및 집행: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(면제 포함)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-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사회복지 관련 범죄 경력:
- 사회복지사업법, 아동복지법,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후 5년 경과 미만자
- 성범죄 경력:
-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(최대 10년 등 기간 확인 필요)
- 해임 처분 기록: 법원의 판결이나 관할 관청의 명령에 의해 임원 해임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
결격사유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법적 절차
실무자가 서류상으로만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공식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- 등록기준지 신원조회:
- 관할 시·군·구청을 통해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, 파산 여부를 조회함
- 임원 취임 승인 신청 시 필수 서류임
- 범죄경력조회:
- ‘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 경찰서에 요청
- 반드시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법인 명의로 신청해야 함
-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:
-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임원 채용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필터링 단계
- 본인 확인 서약서:
- 위 절차와 별개로 본인이 결격사유가 없음을 명시한 서약서를 징구하여 보관
행정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실무 가이드
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를 간단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를 표준화해야 합니다.
- 표준 양식 활용: 결격사유 확인 동의서 및 서약서 양식을 법인 내부에 상시 비치
- 이사회 회의록 명시: 임원 선임 시 해당 인물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를 마쳤음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투명성 확보
- 정기적 모니터링:
- 임기 중에도 범죄 발생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년 정기 보고 시 재점검
- 지자체 소통:
- 애매한 법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 관할 지자체 담당 주무관에게 사전 질의 후 진행
임원 선임 시 주의해야 할 추가 사항
법 제19조 외에도 함께 고려해야 할 인사 원칙이 존재합니다.
- 이사 구성의 특별관계자 제한:
-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
- 외국인 임원:
- 외국인도 임원이 될 수 있으나, 해당 국가의 공적 서류를 통해 결격사유 없음을 증빙해야 하므로 절차가 까다로움
- 감사의 직무 겸행 금지:
- 감사는 당해 법인의 이사나 시설장을 겸직할 수 없으므로 선임 시 직위 중복 여부 확인
- 임기 만료 전 교체:
-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날로부터 즉시 자격이 상실되므로 신속하게 보궐 이사를 선임해야 법인 운영의 공백을 막을 수 있음
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는 단순히 ‘안 되는 이유’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, 신뢰받는 기관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. 위 체크리스트와 행정 절차를 숙지하여 법적 리스크 없는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.